집합금지명령 해제 시 등원 관련 공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30회 작성일 20-09-10 14:09 1. 학원 집합금지명령 해제 시 14일(월)에 평일과 같이 등원 합니다. 2. 등원 시 화상 발열 체크기에서 체온 특정 후 정상 체온인 학생만 입실이 가능합니다. 3. 14일 이전에 개인 사물 미리 가져와도 됩니다. (아침 9시 ~저녁 7시까지 교실문 개방) 목록 프린트 이전글[뉴스기사] 학습용 블랙박스 ‘보니아라노트’ 특허출원 마치고 출시 다음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에 따른 휴원 연장 안내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