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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고유예기간]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고유예기간은 얼마의 기간을 말하는 것인지요?
A. 형의 선고유예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는 자”로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양형의 참작요소를 고려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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