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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바뀌는 공무원시험 선발제도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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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96회 작성일 16-06-17 10:42
올 하반기 공무원시험의 일정 준비로 분주한 가운데 2017년 공무원시험 준비를 위해 계획을 세우는 수험생들이 보이고 있다. 내년 시험을 응시할 수험생들은 내년 공무원 시험의 변경 내용을 알아보고 이에 맞게 시험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먼저 2017년부터 국가직 7급 시험을 응시하는 수험생들은 영어과목 대신 토익 등 영어검정능력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대체통과 기준 점수는 토익 700점 이상 / 토플 PBT 530점 이상, CBT 197점 이상, IBT 71점 이상 / 텝스 625점 이상 /

플렉스 625점 이상 / 지텔프 65점 이상이다. 이로써 영어를 제외한 나머지 6과목의 점수가 필기합격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내년부터 6급 이하 시험에서 워드, 컴활, 정보처리기사 등 정보화자격증에 대한 가산점이 폐지된다. 국회 8급 시험과 기상직 7급 시험에서도 정보화자격증 가산점 폐지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2017년부터 지방직 시험은 거주지제한 요건의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경기도의 경우 양평군, 가평군, 연천군의 기관에 대해 2017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 해당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등록한 자, 2017년 1월 1일 이전까지 해당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기간이 3년 이상인자로 제한하여 시험응시를 진행할 예정이다. 


 충남도는 보령시, 서산시, 홍성군, 청양군, 예산군, 태안군 등 6개 기관의 거주지제한 요건이 생긴다. 이 지역에 응시할 경우 2017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2017년 1월 1일 이전까지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전남도와 광주광역시는 운전직 시험의 응시자격 요건을 강화할 예정이고 전북도는 농촌지도사 선발을 공채에서 경채로 변경하고 이에 응시자격 요건을 부여한다.


 내년 군무원시험 채용 변화로는 정보화자격증 가산점 폐지와 직렬별 시험과목의 변경이 있다. 군수직렬의 경우 올해까지는

국어와 영어, 국사, 행정법, 품질관리론 5과목을 응시하나 2017년부터 품질관리론은 경영학으로 바뀐다.


 또한 소방직 공무원시험은 내년부터 응시연령이 18세 이상 40세 이하로 변경된다. 올해 시험까지는 21세 이상 40세 이하가 응시가능 연령이다. 그리고 소방간부후보생 시험의 경우 2017년부터 인문사회계열과 자연계열로 나눠 각각 실시되며 이에

따라 시험과목에 차이가 생긴다. 먼저 인문계열은 한국사와 행정법, 헌법 3과목을 필수로 응시하고 소방학개론과 민법총칙,

형사소송법, 행정학, 경제학 선택과목 중에서 2개를 골라 총 5과목을 치르게 된다. 자연계열은 한국사, 헌법, 자연과학개론을 필수로 지정하고 소방학개론과 화학개론, 물리학개론, 건축공학개론, 전기공학개론 선택과목 중 2개를 선택하여 총 5과목을 응시하게 된다. 내년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 점수는 현재 기준 점수보다 낮아지게 된다.


 경찰간부후보생 시험은 2017년부터 특수분야 직렬이 통폐합될 예정이다. 전산분야는 사이버분야로 변경되고 외사분야는

폐지된다. 전산분야 시험과목은 객관식과 주관식으로 구성되는데, 내년부터 객관식 필수과목에 정보보호론이 새로 생기고

주관식 선택과목에는 통신이론이 도입된다. 이로 인해 2017년부터 객관식 필수에 한국사,영어, 형법, 형소법, 정보보호론을,

주관식 필수는 시스템·네트워크 보안, 주관식 선택은 통신이론과 소프트웨어공학, 데이터베이스론 중 1과목을 골라 응시하게 된다. 세무회계의 경우 4명에서 5명으로 채용인원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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