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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시험 거주지 제한 부재에 역차별 논란 불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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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11회 작성일 16-09-10 13:21
5일 있었던 행정자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용석 서울시의회의원이 서울시의 공무원 채용시험 거주지 제한 부재로 인한 응시집중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최근 3년 서울시의 7~9급 공무원시험 합격자 중 경기도민은 서울시 거주자보다 더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고 언급하며 이것이 오히려 서울시 거주민들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작년 서울시 공무원 시험에서의 경기도민 합격자는 39.3% 였던 데 비해 서울시 거주자는 28.6%에 그쳤다.


또한 타 시·도와 달리 시험문제를 직접 출제하는 서울시 인재개발원의 인재채용 등에 대한 행정력과 예산 문제도 불거졌다. 이 외에도 서울시 지방공무원 필기시험은 응시율이 60.6%에 그치고 최근 3년간 필기시험 합격자의 면접 결시율 또한 평균 14.3%로 높아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김의원은 서울시 거주민의 합격비율이 전체의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에 대해 근심을 표하며 합격 쿼터제의 도입과 같은 거주지 제한 관련 대안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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