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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아무리 비범한 능력을 갖춘 인재일지라도 적절한 ‘때’를 만나야 영웅이 될 수 있다. 영웅이 때를 만나 의지할 곳을 얻는다는 뜻의 '교룡득수(蛟龍得水)'라는 말은 노력한 자에게 찾아오는 ‘기회’의 중요성을 방증하는 말이기도 하다.
다가오는 2018년은 공무원 수험생들에게 ‘교룡득수’의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 채용시험 제도에 큰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공무원의 대규모 채용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준비된 자들을 위한 합격의 적기가 바로 내년인 까닭이다.
◆ 최대 3번의 응시기회
내년과 2019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수험생들이 도전할 수 있는 공무원 시험의 응시 횟수다. 그간 서울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주소지를 둔 수험생들은 9급을 기준으로 국가직 시험과 지방직·서울시 시험 등 최대 3차례의 응시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2019년부터는 사정이 다르다. 서울시가 시 거주자의 역차별 해소와 타 시·도 중복합격에 따른 인력유출 방지를 위해 2019년부터 서울시 필기시험을 지방직 시험과 동시에 실시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거주지 제한이 없는데다 지방직 시험과 별도로 필기시험을 치른 덕분에 ‘제2의 국가직’으로도 불렸던 서울시 필기시험이 한 차례 큰 변화를 겪게 되는 셈이다.
이 때문에 2019년 타 지역 수험생들은 서울시와 지방직 시험 중 어떤 시험을 볼 것인지를 저울질한 뒤 자신에게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는 시험에 응시할 수밖에 없다.
적어진 응시기회는 결국 수험생들의 심리적 부담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벌써 수험생들 사이에선 서울시 시험을 포기해야 하는 2019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험생 A씨는 “그동안 국가직이나 지방직 시험에서 성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어도 서울시 시험에서 만회하면 된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앞으로 한 해에 2번만 도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벌써 아찔한 기분”이라면서 “주변에서도 가능한 한 수험기간을 내후년까지 끌지 말자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고 전했다.
◆ 바뀌지 않은 선택과목 제도
2020년경이면 바뀔 것으로 예상되는 선택과목 제도 또한 공무원 수험생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요소다. 비록 2020년까지 2년이란 시간이 남았지만, 공무원 시험 최종합격까지 평균 2년 2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교과목을 선택한 수험생들이 체감하는 수험기간은 더욱 빠듯하기만 하다.
지난달 30일 감사원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국가직 9급 일반행정직 합격자 중 고교과목 1개와 행정학개론을 선택과목으로 응시한 수험생의 비율은 29.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는 최종합격자들을 대상으로 도출한 결과인 만큼, 합격자 통계에 잡히지 않는 응시자들을 감안한 실제 고교과목 선택인원은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그만큼 선택과목 제도 변경으로 인해 수험전략을 변경해야 하는 수험생의 규모도 상당하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2018년은 수험생들이 바뀌지 않은 시험제도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해다. 현 정부가 중점적으로 증원하려 하는 생활안전분야에 선발인원의 상당수가 집중될 경우 ‘행정학+사회’, 또는 ‘고교과목’ 조합으로 해당 분야로 직렬을 변경해 지원하는 것도 가능하다. 게다가 현 선택과목으로 내년에도 도전할 수 있기 때문에 2019년에 비해 심리적인 부담감 역시 크지 않다.
특히, 인사처가 향후 선택과목을 개편하면서 현재 적용 중인 조정점수제도 함께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국어, 영어, 한국사 등 공통과목에 강점이 있는 수험생들은 최대한 2018년을 합격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늘어난 선발규모…12년 만에 최대 규모 증원
지난 6일 여야의 협상 끝에 2018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엔 공무원 채용의 장이 대규모로 열릴 전망이다.
비록 당초 정부가 계획했던 1만2,221명보다는 2,746명이 줄어든 규모지만 지방공무원인 소방과 교직원 등을 포함한 증원인원 1만5천명을 합하면 내년 공무원 선발규모는 2만4천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10년간 평균 채용인원보다도 3배 이상 많은 수준으로, 증원규모 역시 12년 만에 최대치다.
국가직 9.475명 중 분야별 증원규모는 ▲군-2,960명 ▲경찰공무원-2,593명 ▲집배원-748명 ▲근로감독관-565명 ▲생활안전분야-2,307명 ▲헌법기관-302명 등으로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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