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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공개필기시험 중 공무원 시험에서만 제한되는 화장실 사용에 대해 시험시간의 조정 혹은 화장실 이용 허용 등의 제도를 통해 응시자의 인권 침해를 방지할 것을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 장관과 인사혁신처장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행자부와 인사혁신처는 시험 중 화장실 이용 과정에서의 완벽한 부정행위 차단이 불가하며 다른 응시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시험의 공정성이라는 법익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 속에서 추구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사례를 들어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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