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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국가고시센터 홈페이지에서 진행된다. 필기시험은 8월 27일에 실시되고 1차 합격자발표는 10월 6일에 진행된다.
지난 27일에 발표된 국가직 7급 시험장소 예정지에 따르면 서울과 부산, 인천, 세종, 대구, 대전, 울산, 광주는 해당 시에서 시험이 진행되고 그 밖의 지역은 강원-춘천시 / 경기-북부 의정부시,남부 수원시 / 충북-청주시 / 충남-천안시 / 전북-전주시/ 전남-목포시 / 경북-구미시 / 경남-창원시 / 제주-제주시에서 치러진다. 확실한 시험장소 공고는 8월 17일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8월 27일부터 31일까지 국가직 7급 시험의 가산점 등록이 가능하다. 필기시험일을 포함하여 5일 이내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자격증 정보와 가산비율을 기재하면 된다. 잘못된 내용을 입력하면 응시자 본인의 실수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국가직 시험 원서접수 시 가산점 입력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필기시험일 전날까지 해당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내년인 2017년부터는 국가직 시험(6급이하)에서 정보화자격증 가산점이 폐지된다. 이에 해당되는
자격증은 워드, 컴활 1·2급 등이 있다.
공무원 시험에서는 장애인 수험생을 위해 편의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서접수 시 함께
서비스를 신청하고, 종합병원에서 발급받은 의사소견서와 장애인증명서를 해당 기간안에 제출해야 한다. 시험의 형평성을
위해 관련 진단서 및 소견서 발급기관에 대한 제한이 있으므로 장애인 편의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응시생은 세부사항을
확인하고 제출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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