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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공무원시험, 이것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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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60회 작성일 16-08-19 19:29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지난주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이어 지방인재채용목표제와 관련한 내용중 수험생들이 궁금해 할만한 사항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해 보기로 했다. 이하 내용은 인사혁신처에서 제공하는 국가공무원 채용관련 수험안내서(2015 기준) 참조했다.

 

Q. [지방대 채용우대 제도] 지방대 출신 채용우대정책이 있다고 하던데, 공채시험에서 지방대학 출신을 위한 어떤 제도가 마련되어 있나요?

 

A. 인사혁신처에서는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소정의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예정)중퇴하거나 재학휴학중인 자를 지방인재로 정의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지방인재의 공직임용 확대를 위해 5, 7 공개경쟁채용시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서 지방인재채용목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인재채용목표제란 시험단계별로 지방인재가 선발예정인원의 일정비율(5외교관 20%, 7 30%)이상이 있도록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지방인재를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입니다

 

Q. [분교와 캠퍼스] 대학별 분교는 지방학교로 인정되나요

 

A. 균형인사지침에 따르면 '고등교육법'24조상의 "분교" 경우에 한해 분교의 소재지 기준으로 지방학교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기준에 의하면 연세대 원주캠퍼스의 경우는 지방학교의 범위에 포함되나, 성균관대 수원캠퍼스는 분교가 아니므로 지방학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2015 1 기준, 지방학교로 인정되는 분교는 연세대 원주캠퍼스, 한양대 안산캠퍼스, 건국대 충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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