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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공무원 시험, 이것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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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39회 작성일 16-08-09 17:39

지난 30일 민간경력자채용 5, 7급의 필기시험이 치러졌다. 앞서 22일에는 인사혁신처가 중증장애인 경력채용 최종합격자를 발표하였고, 이어진 지방직 9급 필기합격자 발표에서 고졸특채 합격자들도 눈에 띄게 늘어났다. 이처럼 국가공무원에 경력경쟁채용이 확대되고 고졸자특채 등도 시행되고 있는 실정과 관련한 수험생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서 제공하는 안내서(2015년 기준)를 참조하여 답변을 정리해 보았다.

 

Q. [경력경쟁채용시험 정보]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요건, 시험절차 및 합격자 결정방식 등의 기준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각 부처(기관)별로 시행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선발예정직렬 및 인원,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방법 등)는 시험실시기관이 시험기일 10일 전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발표하는 시험계획 공고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기준은국가공무원법28조 및 공무원임용령1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기준 등은 공무원임용시험령29조 및 제3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Q. [고졸자를 위한 채용시험] 고등학교 졸업생들만 경쟁하는 공무원 시험이 있나요? 고졸자를 위한 가산점도 있나요?

 

A.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졸업을 응시요건으로 정하거나,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에게 별도로 가산점을 부여하는 공무원 채용시험(공개경쟁 및 경력경쟁시험 포함)은 없습니다. 다만,국가공무원법26조의4 공무원임용령22조의3에 의해 실시되는 지역인재 9급 견습직원 선발시험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의 고등(기술)학교 졸업(예정)자 중 학과성적이 우수하며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만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에 최종 합격한 사람은 일정기간 견습근무(공무원이 아닌 상태로 행정기관에서 공무원이 하는 일을 배우는 것)를 마치고 난 후 견습근무 성적, 자질평가 결과 등에 따라 일반직 9급으로 임용됩니다. ‘지역인재 9급 견습직원 선발시험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경력경쟁채용 시험과목] 각 부처별로 실시하는 9급 경력경쟁채용시험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과 동일한 과목으로 시험을 준비하면 됩니까?

 

 

A. 공무원임용시험령별표 1각종 임용시험 과목표를 보시면, 임용예정직렬직급별 공개경쟁채용 시험과목과 경력경쟁채용 시험과목이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장이 필요하다면 시험과목을 일부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부처(기관)에서 발표하는 채용시험 계획 공고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 중증장애인만 응시할 수 있는 시험이 따로 있나요?

 

A.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7급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장애인 구분모집이 있습니다만, 별도로 중증장애인의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해 공무원임용시험령20조의3에 의거 중증장애인만이 응시할 수 있는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력경쟁채용시험이기 때문에 임용예정직위에서 필요로 하는 관련분야 학위, 자격증 등의 응시요건을 갖추어야만 응시자격이 인정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출처] 국가직 공무원 시험, 이것이 궁금하다 (독공사7/9급공무원시험,경찰/소방공무원,일정,과목,군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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