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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무원 승진에서 근무성적 위주로 승진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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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634회 작성일 16-07-01 13:26
지난 26일 국방부는 군무원 승진과 관련하여 군무원인사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군무원 승진 후보자를

선정할 때 근무기간보다는 근무성적을 우선적으로 평가하여 결정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로써 앞으로 군무원의 연공서열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며, 성과 위주의 인사관리를 통해 업무능력이 우수한 근무자가 승진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군무원 승진 후보자 선정에서 반영 비율은 경력 평점이 30%, 근무성적 평점 60%, 교육훈련성적 평점 10%였다.

하지만 개정령안이 적용되면 경력 평점이 10%, 근무성적 평점 80%, 교육훈련성적 10%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또한 국방부는 4급 이하 일반 군무원과 기능 군무원에 대한 평가 횟수를 1차례 더 늘려 1년에 2차례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

하였다. 이는 보다 균형잡힌 업무 평가로 군무원의 근무의욕을 높이고 성과 위주의 인사관리를 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제부터 실시되는 평가는 4월 30일과 10월 31일에 총 2번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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