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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기획] 최근 정부가 9급 공무원 고교과목 폐지를 검토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수험가가 다시 들썩이고 있다. 수험가 일각에서는 이러한 정부 정책에 대해 “2013년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고시기획』은 선택과목 도입 전 공무원 시험 제도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정리해본다.
2008년, ‘응시연령 상한제도 폐지’ 발표
공무원 시험제도 변화의 신호탄은 ‘연령제한 폐지’였다.
지난 2008년 정부는 당초 7급 35세, 9급 32세까지만 응시할 수 있었던 공무원 시험의 응시연령 상한제도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서 2009년부터 7급 시험은 20세 이상, 9급 시험 18세 이상(교정 및 보호직 20세 이상)이면 시험에 응시 할 수 있게 됐다.
이같은 연령제한 폐지는 그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던 30~50대의 지원을 불러왔다.
실제로 연령제한 폐지가 도입된 이후 국가직 9급 최종 합격자 중 33세 이상 2011년 19.1%에서 2014년 20.8%로 증가했으며 2015년에는 24.9%로 급증했다.
2009년, 지방직 9급 공무원 수탁제 실시
현재 지방직 9급 시험은 현재 인사혁신처에서 문제를 출제하고 16개 시·도에서 동시에 시험을 치른다.
이같은 ‘동일한 문제-동시 실시’는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2008년 시험까지는 일부 지역 자체 출제와 별도 시행이 진행된 바 있다.
지방직 9급 시험의 위탁 출제 이후 문제유형이 국가직 9급 시험과 유사해졌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2010년, ‘9급 필기시험 시간 100분’으로 연장
지난 2010년에는 공무원 필기시험 시간이 연장됐다. 기존 9급 85분, 7급 120분에서 100분, 140분으로 각각 늘어난 것이다. 이같은 시험 시간 연장으로 9급 시험 응시생들은 1문제당 소요 시간을 51초에서 1분으로 늘릴 수 있었다.
7급 시험은 현재 국가직 7급에서 영어 과목이 토익 토플 등으로 대체됨에 따라 다시 120분으로 줄었으며 지방직 7급은 기존 140분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시 공무원 시험, ‘문제 공개·4지선다형’
국가직, 지방직 시험과 함께 ‘Big3’라 불리는 서울시 시험은 ‘문제 비공개-5지선다형’을 유지해왔었다.
그러나 서울시는 지난 2013년부터 수험생들에게 문제를 공개했으며 2015년에는 문제 오류를 줄이기 위해 기존 5지선다형에서 4지선다형으로 출제방식을 변경했다.
2013년, 9급 공무원 ‘선택과목 도입’
연령제한 폐지와 함께 9급 공무원 시험에서 가장 큰 변화는 선택과목 도입이다.
정부는 고교 졸업생 공시 입문 확대를 목표로 9급 공무원 시험에 고교과목을 도입했다. 이로 인해 시험 유형도 공통과목(국어, 영어, 한국사)과 선택과목(행정학, 행정법, 사회, 수학, 과학 중 택 2) 방식으로 변모했다. 합격선 산출도 선택과목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제가 도입됐다.
선택과목 도입으로 응시직렬 선택의 폭이 넓어졌으나 세무직 등 특수 직렬 등은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해 현장 업무가 어렵다는 평가가 이어져왔다.
정부는 이같은 지적이 이어지자 당초 전문과목 도입(행정직군 응시 시 행정학, 행정법 중 1과목 필수 응시)을 추진해왔으나 최근 고교과목 폐지도 검토 중이라고 밝혀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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