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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공무원, 직무과목 선택화로 전문성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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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83회 작성일 16-06-05 12:20
현재 경찰, 소방공무원 같은 특수직 공무원 채용시험이 직무과목을 필수과목이 아닌 선택과목으로 지정하여 시험을 치르게 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는 특수직 공무원 시험의 진입권을 낮추기 위해 2014년부터 필수과목이였던 직무과목을 고교이수과목과 함께 선택과목으로 전환하면서 생긴 부분이다. 이로 인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이 경찰,

소방직 시험을 응시하면서 특수직 공무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전문성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경찰공무원 시험은 2013년까지 영어, 한국사, 경찰학개론, 형법, 형사소송법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했지만 2014년부터 경찰직 직무과목인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을 국어, 수학, 사회, 과학과 함께 선택과목으로 변경하게 되었다.


 또한, 소방공무원 시험의 경우에도 국어, 영어, 한국사,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을 2012년까지 필수과목으로 시험을 진행했지만 마찬가지로 2013년부터 소방학개론과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같은 소방공무원 직무과목을 필수과목에서 선택과목으로 변경하면서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다.


 이를 두고 경찰, 소방직 시험에서 직무과목을 평가하지 않는 것은 응시생에게서 직문지식 학습기회를 빼앗는 것과 같다고

비유하고 있다. 특수직 공무원은 다른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직무 전문성이 중요한 직렬이고 특히 관련 직무지식을 실무에서 응용할 수 있어야 하기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해서 과목 구성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직무과목은 필수화하여 실무에서 응용할 수 있어야 하고, 현실적인 방안을 내놓기 힘든 과목은

다른 방법으로 개편되어야 직무특수성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특수직의 경우 직무과목에 대한 전문지식와 충분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공직자로서의 의무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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